법률
목욕탕 민사소송 재산분실 관련 진행입니다.
목욕탕 민사소송 알려주세요.
목욕탕 체스터에 헤드셋 등 보관했는데 약 20만원 가량입니다.
입구 cctv에 착용한거 확인했고 경찰접수했습니다.
문제는 체스터 안에 있었다는 건데 목욕탕은 귀중품 문구를 벽에 붙여놨다는데 안보이는데에 붙여놓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못잡아서 미제로 넘긴다네요.
cctv자료는 직접 가야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은 3교대로 돌아간다는데 해당 시간대 직원을 대상으로 민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주 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민사 과정에서 비용은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