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사망 유가족상속포기 세입자대처방법
건물주사망했고 유가족상속 포기한상태입니다 차후문제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사망자부채가 많아서 파산신고했답니다 전세계약 당시에 약간의 근저당설정이 있었는데 등기부확인결과 계약이후 근저당설정 또 있습니다 계약이후 근저당설정과 그외의부채가 있으면 전세금받을수 있습니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본인이 그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 시세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펴봐야 보증금 반환 여부를 알 수 있고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