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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빵터지는두부찌개
건물주사망하였고 유가족은 상속포기상태고 차후문제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다고합니다 배당요구를 신청해야된다고 주위에서 말하는데 언제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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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채권자로 신고하시거나 그 이전에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요구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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