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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까치157
모던한까치15722.04.06

실비가 두곳에 중복 가입 되어있는데 한곳은 주고 한곳은 안줬어요

실비가 두곳에 중복 가입 되어있고

비중격 만곡증 수술 하여 청구 했고 두곳 다 손해사정 나와서 손해사정 후에 한곳은 지급이 되었고 한곳은 의료자문 하자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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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보상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의 크기를 측정해 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합한 총 금액이 실제 입은 손해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보상제도로 인한 것으로, 내용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은 각 보험사가 공동 분담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실비가 중복 가입되었다면, 손해의 크기 측정 및 각 보험사의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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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배경 사실을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바, 구체적인 보험 가입 약정 등과 그 범위 등을 확인하여 대응이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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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자체는 중복 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둘 다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글 내용으로 볼 때 실비가 아닌 수술비나 진단금에 대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곳은 지급을 했고 한 곳은 의료 자문을 보낸 상태로 보이며 의료 자문에 대한 동의를 하셨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 자문을 보낸것부터 대응을 잘못 하신 것입니다.

    일단 의료 자문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하며(대부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나옵니다) 수술한 주치의에게도 소견서 정도는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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