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가 두곳에 중복 가입 되어있는데 한곳은 주고 한곳은 안줬어요
실비가 두곳에 중복 가입 되어있고
비중격 만곡증 수술 하여 청구 했고 두곳 다 손해사정 나와서 손해사정 후에 한곳은 지급이 되었고 한곳은 의료자문 하자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보상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의 크기를 측정해 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합한 총 금액이 실제 입은 손해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보상제도로 인한 것으로, 내용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은 각 보험사가 공동 분담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실비가 중복 가입되었다면, 손해의 크기 측정 및 각 보험사의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배경 사실을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바, 구체적인 보험 가입 약정 등과 그 범위 등을 확인하여 대응이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자체는 중복 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둘 다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글 내용으로 볼 때 실비가 아닌 수술비나 진단금에 대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곳은 지급을 했고 한 곳은 의료 자문을 보낸 상태로 보이며 의료 자문에 대한 동의를 하셨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 자문을 보낸것부터 대응을 잘못 하신 것입니다.
일단 의료 자문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하며(대부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나옵니다) 수술한 주치의에게도 소견서 정도는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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