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보상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의 크기를 측정해 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합한 총 금액이 실제 입은 손해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보상제도로 인한 것으로, 내용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은 각 보험사가 공동 분담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실비가 중복 가입되었다면, 손해의 크기 측정 및 각 보험사의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