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상속할 때에는 생전에 증여하는 방법, 유언장을 써서 죽은 뒤 분배하는 방법, 죽은 뒤 법적 순리에 맞게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분배할 때에는 자식간 갈등의 소지(법적인 문제)가 아예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