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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20

재산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녀에게 상속할 때, 법적 다툼 여지가 아예 없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상속할 때에는 생전에 증여하는 방법, 유언장을 써서 죽은 뒤 분배하는 방법, 죽은 뒤 법적 순리에 맞게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분배할 때에는 자식간 갈등의 소지(법적인 문제)가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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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 중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자가 있다면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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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유류분이나 기여분에 따라 법적 상속분에 불만이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한명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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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유증 역시 적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다투는 사람들이 법적인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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