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재산분할에 대해서 유언을 안남기고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부모님재산을 제비봅기로 분할하였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추후 자식중에 누군가 문제제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