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신 경우, 자식들이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추후 일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법정상속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식들은 균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몫을 받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합의한 내용이 공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추후 문제 제기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재산 분할 내용을 문서화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간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언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하시되,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