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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4.04.10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들이 합의하게 제비뽑기로 분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상속에 속하나요?

부모님이 재산분할에 대해서 유언을 안남기고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부모님재산을 제비봅기로 분할하였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추후 자식중에 누군가 문제제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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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한 방법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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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신 경우, 자식들이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추후 일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법정상속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식들은 균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몫을 받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합의한 내용이 공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추후 문제 제기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재산 분할 내용을 문서화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간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언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하시되,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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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가 그러한 협의 분할 방식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제비뽑기로 분할하였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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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속인들간에 어떤 합의를 하던 가능하시며, 제비뽑기로 분할한다고 해도 엄연히 상속인들의 합의로서 법적으로도 유효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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