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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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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일용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시 일급 금액관련 문의 올립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메뉴를 통해 매월(이전에는 분기별로 하다보니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 신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함에 있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

월 8일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4.5%) 및 일급 기준 187,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일급-150,000원)*6%*45%]및 지방특별소비세(?.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20만원일 경우,

  1. 국민연금 : 200,000원 * 4.5% = 9,000원 공제

  2. 소득세 : [(200,000원-150,000원)*6%*45% = 13,500원

  3. 지방특별소비세 : 13,500원 * 10% = 1,350원

문의내용을 정리하면,

  1. 원천징수 계산이 맞는지,

  2. 맞다면 일급 금액(20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3. 아니면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금액(176,150원)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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