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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2

일용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시 일급 금액관련 문의 올립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메뉴를 통해 매월(이전에는 분기별로 하다보니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 신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함에 있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

월 8일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4.5%) 및 일급 기준 187,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일급-150,000원)*6%*45%]및 지방특별소비세(?.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20만원일 경우,

  1. 국민연금 : 200,000원 * 4.5% = 9,000원 공제

  2. 소득세 : [(200,000원-150,000원)*6%*45% = 13,500원

  3. 지방특별소비세 : 13,500원 * 10% = 1,350원

문의내용을 정리하면,

  1. 원천징수 계산이 맞는지,

  2. 맞다면 일급 금액(20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3. 아니면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금액(176,150원)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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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대상 금액 및 계산식은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올해 인상된 금액이 맞습니다.

    통상적인 4대 보험 신고시는 세전 급여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세법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의 10% 원천징수하는 지방세법상 명칭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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