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 근로일수 잘못 신고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씩 현재 11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보험 조회해보니 달마다 근로일수가 6-7일로만 적혀있고, 월급은 똑같이 적혀져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능한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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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허위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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