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4시간씩 현재 11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보험 조회해보니 달마다 근로일수가 6-7일로만 적혀있고, 월급은 똑같이 적혀져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능한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허위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