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려고 하다보니까 식대 비과세 20만원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에서 15만원의 식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20만원의 연말정산 비과세를 받는건지
아니면 제가 받고 있는 식대 15만원에 대한 부분만 연말정산 비과세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 15만원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15만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5만원 비과세 처리 했다면 15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회사 측에 20만 원까지 비과세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