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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테리어113
홀쭉한테리어11322.01.21

발생 연차 일수 질의드립니다.

2021-08-04 임금근로시간과-1736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을 반영하여

2020-09-01 ~ 2021-08-31 계속근로기간 1년 중

2020-11-01 ~ 2021-02-28 무급휴가(병가)

2021-03-01 ~ 2021-08-31 출산휴가 및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1-09-01에 발생한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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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1-08-04 임금근로시간과-1736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을 반영하여

    2020-09-01 ~ 2021-08-31 계속근로기간 1년 중

    2020-11-01 ~ 2021-02-28 무급휴가(병가)

    2021-03-01 ~ 2021-08-31 출산휴가 및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1-09-01에 발생한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 9.9일정도가 될것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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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0-11-01 ~ 2021-02-28 무급휴가(병가) 기간이 비례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기간이므로

    대략 10일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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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간소정근로일수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9.1~2021.8.31 총 12개월 중 4개월을 질병으로 인한 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9.1에 "15일*(12개월-4개월)/12개월=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1년 범위)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상기 앞서 산정한 병가기간을 제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산정시 100%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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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출근율 80%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근율=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이 경우 출산휴가 및 법정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아래와 같이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출근율=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 병가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이 경우에도 출산휴가 및 법정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아래와 같이 감축합니다.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병가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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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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