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출근율 80%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근율=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이 경우 출산휴가 및 법정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아래와 같이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출근율=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 병가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이 경우에도 출산휴가 및 법정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아래와 같이 감축합니다.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병가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