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2.27~2023.12.31까지 육아휴직(약정육아휴직)을 갔다가
2024.1.1자로 복귀했을 시에 연차휴가는 몇개 발생하나요?
입사일: 2020.1.1입사(24년도기준 15일+가산휴가2일=17일)
계산식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 8. 12.;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라고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견해에 따른 연차휴가 생성 갯수를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5일근무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모두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