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유급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2023.2.27~2023.12.31까지 육아휴직(약정육아휴직)을 갔다가
2024.1.1자로 복귀했을 시에 연차휴가는 몇개 발생하나요?
입사일: 2020.1.1입사(24년도기준 15일+가산휴가2일=17일)
계산식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 8. 12.;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라고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견해에 따른 연차휴가 생성 갯수를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5일근무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모두 휴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4년 1월 1일에 기본연차 15개 + 가산연차 1개로 하여 총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2023.1.1.~2023.12.31. 동안 육아휴직이 포함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치가 80% 이상이라면 2024.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