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유급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2023.2.27~2023.12.31까지 육아휴직(약정육아휴직)을 갔다가
2024.1.1자로 복귀했을 시에 연차휴가는 몇개 발생하나요?
입사일: 2020.1.1입사(24년도기준 15일+가산휴가2일=17일)
계산식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 8. 12.;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라고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견해에 따른 연차휴가 생성 갯수를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5일근무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모두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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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4년 1월 1일에 기본연차 15개 + 가산연차 1개로 하여 총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2023.1.1.~2023.12.31. 동안 육아휴직이 포함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치가 80% 이상이라면 2024.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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