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 지난 pt 환불 가능할까요?
24년 7월 쯤 pt30회 회당 5만원으로 150만원을 결제후 12회 정도 받았습니다. 운동에 흥미도 잃고 헬스장 이용 연장도 하고싶지 않아 남은 횟수 환불 요청을 했더니 “계약서상에 유효기간이 만기 되면 환불 양도는 불가하고 소진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환불이 정말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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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쯤 pt30회 회당 5만원으로 150만원을 결제후 12회 정도 받았습니다. 운동에 흥미도 잃고 헬스장 이용 연장도 하고싶지 않아 남은 횟수 환불 요청을 했더니 “계약서상에 유효기간이 만기 되면 환불 양도는 불가하고 소진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환불이 정말 불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