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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다정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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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지난 pt 환불 가능할까요?

24년 7월 쯤 pt30회 회당 5만원으로 150만원을 결제후 12회 정도 받았습니다. 운동에 흥미도 잃고 헬스장 이용 연장도 하고싶지 않아 남은 횟수 환불 요청을 했더니 “계약서상에 유효기간이 만기 되면 환불 양도는 불가하고 소진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환불이 정말 불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상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현재로서는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효기간 내였다면 환불이 가능하겠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환불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환불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