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수치, 기존 음주 운전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 조항만 보면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1-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3년이상 - 무기 의 징역형이 선고 됩니다.
형사 합의를 할 경우 법원 판결에서 일정한 감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며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