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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갈기쥐119
완강한갈기쥐11920.10.04

음주운전 합의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벌금이 1천~3천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분과 합의를 할 수는 없나요?? 합의하게 된다면 처벌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싶습니다.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렸었는데 전화도 받지않으시고 문자에 답장도 없으셨어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경찰분이 합의를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현재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 합의를 해서 처벌상태를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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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수치, 기존 음주 운전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 조항만 보면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1-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3년이상 - 무기 의 징역형이 선고 됩니다.

    형사 합의를 할 경우 법원 판결에서 일정한 감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며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합의의사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나, 합의로 인해 형사처벌이 얼마나 감경될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면 아직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되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처벌에서 많이 참작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기재가 불분명합니다. 조사만 마친 상태라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합의진행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수사관을 통하여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참고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고 또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하여야 형량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만을 보고 합의안의 적정한 금액이나 기타 선고될 예상 형량 등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