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에 퇴사하고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했는데요. 고용보험 일수는 185일이되는데..,신청할수 없다네요. 본인이 그만 둔거라 안된다네요. 상용직으로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일용직으로 9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거로 아는데... 저는 첨부터 일용직으로만 근무했는데 왜 안되나요?했더니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달 단기알바라도 하고 마지막 근무한 업체에서 퇴직사유를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다시 등록되는 결과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 방법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