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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고양이97
용감한고양이97
23.04.04

건설일용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대상이 아닌가요?

3월6일에 퇴사하고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했는데요. 고용보험 일수는 185일이되는데..,신청할수 없다네요. 본인이 그만 둔거라 안된다네요. 상용직으로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일용직으로 9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거로 아는데... 저는 첨부터 일용직으로만 근무했는데 왜 안되나요?했더니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달 단기알바라도 하고 마지막 근무한 업체에서 퇴직사유를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다시 등록되는 결과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 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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