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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고양이97
용감한고양이9723.04.04

건설일용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대상이 아닌가요?

3월6일에 퇴사하고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했는데요. 고용보험 일수는 185일이되는데..,신청할수 없다네요. 본인이 그만 둔거라 안된다네요. 상용직으로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일용직으로 9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거로 아는데... 저는 첨부터 일용직으로만 근무했는데 왜 안되나요?했더니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달 단기알바라도 하고 마지막 근무한 업체에서 퇴직사유를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다시 등록되는 결과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 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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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가 아닌 한, 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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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자체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으로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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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정확히 안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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