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저축계좌에 발생한 배당금은 아무때나 인출하면 배당금 대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미래에셋에 개인연금저축계좌 개설했습니다/
그 계좌에 국내상장 미국주식 거래중입니다.
배당금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 그 배당금만 아무때나 인출해도 배당금 대한 세금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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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 계좌에서 배당금 수익 등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중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주식 계좌에서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
하나, 해외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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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인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불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금액이 먼저 인출된것으로 보아 과세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수령한 배당을 인출할 때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