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임금 체불을 당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고 지불각서에 지급하기로 작성된 날짜는 이미 임금 체불이 시작된 시점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저는 이 기간까지에 대해서 임금 체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게 되나요?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