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위 규정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하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14일 경과 15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