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 채불로 최근 3개월분의 급여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원금만 받고 나가긴 억울하여 노동청 문의 하니,
임금채불은 100% 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이자 2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