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임금 채불로 최근 3개월분의 급여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원금만 받고 나가긴 억울하여 노동청 문의 하니,
임금채불은 100% 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이자 2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대상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나 휴업수당 등 기타의 금품은 제외되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근기법 제43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는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지급명령만 할 뿐,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퇴직한 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을 통해 민사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체불등이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게되고 이에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나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뒤에 임금체불등이 확정되면 고용주에게 임금지급을 독려하게 됩니다.
허나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등을 독려해도 많은 고용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감독간이 검찰에 고용주를 고소해서, 고용주는 벌금형에 처해게 되는데, 문제는 고용주가 벌금형에 처해도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가 막바로 지급을 받는것은 아니며, 이는 체불된 임금과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형사처벌을 받고도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 및 지연이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며, 소송결과에 따라서 집행일 될것입니다. 이에 민사소송 절차를 위해서는 "체불임금확인원"을 꼭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즉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발금가능함).
아래에도 설명이 될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임금체불등으로 생긴 지연이자제도는 평상시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즉 사망이나 퇴직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지연이자에 적용이 됨).
이에 상기를 숙지해 두시고 우선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에 의거 임금채권에대해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6%)이며, 만약 근로자가 (질문자님)이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소송제기 시점이나 혹은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될것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조항은 상법 제5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기에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이되며 그 다음에 상법이나 다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의거 상기 동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즉 퇴직금-일시금만 해당)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란 "동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에 의거 연 100분의 20 즉 20%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상기에서 언급되었듯이 지연이자제도는 평상시의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제도가 아니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에 "사망"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적용이되며, 월급이 밀린 (임금체불이 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직중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않으며, 지연이자제도는 임금과 퇴직금에만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에 아직 재직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제도가 적용되지 않기에 밀린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허나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자) 퇴직하는 경우인데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지연이자제도가 적용되어서 연20%의 이자가 부과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노동부 진정 접수 후 체불금품호가인원을 받고난 후 지연이자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100분의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00분의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래 지연이자율이 25%였다가 2003년 20%로 인하 된 이래로 2015년 15%로 개정된 바 있고, 2019.6.부터 12%로 다시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다만, 천재 및 사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지연이자는 근로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회사가 청산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재직 중인 경우라면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원금에 대하여 체불을 확정받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자 지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과 같습니다.
이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발생된 지연 이자(연20%)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닌 금품은 노동청을 통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순 없을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지급의 청구를 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