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랜차이지 가맹점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 관련한
부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1) 가맹점 계약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 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지출증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회(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 2회) 해야 합니다.
5)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6) 또한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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