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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백로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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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급차선변경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4차선 도로 차선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A차량 승용차

B차량 버스(전세버스 출퇴근 영업용차량)

4차선도로 중 자차(A차량) 3차선 주행 중 대차(B차량) 4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 하면서 사고 발생

A차량이 후행 직진이라기 보다 나란히 직진이었습니다.

50km/h 도로에서 버스는 60~70km/h 속도로 급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자차가 50km/h 속도로 직진 중 이었고, 자차를 추월하면서 차로 변경

A차량의 우측 뒷문, 앞문, 앞휀더, 앞범퍼까지 접촉

B버스의 좌측 중앙부터 접촉

A차량은 급정거를 하여 사고지점에 약 20초 정도 정차하였고,

B버스는 빠른속도로 인해 급정거 하지 못하고 100m 가량 주행 후 갓길에 정차하였습니다.

※A차량은 블랙박스 없으며, B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주장

(영업용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는게 의심)

보험사 끼리 처리 중이라,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접촉 사고라 실선도 아니고, 교차로도 아닌 것 같은데,

기본과실은 7:3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하 전문가분들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예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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