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변경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4차선 도로 차선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A차량 승용차
B차량 버스(전세버스 출퇴근 영업용차량)
4차선도로 중 자차(A차량) 3차선 주행 중 대차(B차량) 4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 하면서 사고 발생
A차량이 후행 직진이라기 보다 나란히 직진이었습니다.
50km/h 도로에서 버스는 60~70km/h 속도로 급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자차가 50km/h 속도로 직진 중 이었고, 자차를 추월하면서 차로 변경
A차량의 우측 뒷문, 앞문, 앞휀더, 앞범퍼까지 접촉
B버스의 좌측 중앙부터 접촉
A차량은 급정거를 하여 사고지점에 약 20초 정도 정차하였고,
B버스는 빠른속도로 인해 급정거 하지 못하고 100m 가량 주행 후 갓길에 정차하였습니다.
※A차량은 블랙박스 없으며, B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주장
(영업용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는게 의심)
보험사 끼리 처리 중이라,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접촉 사고라 실선도 아니고, 교차로도 아닌 것 같은데,
기본과실은 7:3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하 전문가분들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예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거의 동일 선상에서 상대방의 급차선 변경인 경우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기본 과실 7 : 3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일반 보험회사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방향 지시 등도 보이지 않았고 급하게 들어온 점으로 9 : 1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100% 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전세버스 공제조합인 경우 과실 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이 미미한 경우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적용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차 선 처리후에 분심위나 소송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어야 과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기본 3:7의 과실에 버스 과속 여부에 따라 추가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도 버스 추가 과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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