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을 성립신고 와는 별개로 세무처리는 사업소득 혹은 근로자로 세무처리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신고 하면서 성립된 사람들은 근로자로 처리하면 되나요?
예술인고용보험 성립후에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별개로 급여를 지급할 때는 일반 근로자나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또는 3.3%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