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그러나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하며, 일용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 모두 지원금신청대상이 되나 요건이 조금 다르므로 맞춰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