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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고래36
차분한고래3621.09.06

일자리안정자금의 단시간노동자의 인건비신고

공단에 직원을 단시간노동자로 신고하여 일자리안정자금도 받고,

국세청에 인건비신고도 하려합니다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공단에 취득,상실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분들은 인건비신고의 형태가 근로소득으로 되어야 하나요? 일용소득자로 되어야 하나요?

어떻게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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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그러나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하며, 일용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 모두 지원금신청대상이 되나 요건이 조금 다르므로 맞춰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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