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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고래36
차분한고래36
21.09.06

일자리안정자금의 단시간노동자의 인건비신고

공단에 직원을 단시간노동자로 신고하여 일자리안정자금도 받고,

국세청에 인건비신고도 하려합니다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공단에 취득,상실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분들은 인건비신고의 형태가 근로소득으로 되어야 하나요? 일용소득자로 되어야 하나요?

어떻게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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