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암묵적으로 제한합니다.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남자 직원이 있습니다.
사정상 1년동안 휴직을 할 계획인데 회사에서는 3개월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그이상 사용할 경우 퇴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회사에서 언급한대로 퇴사를 해야 하는 규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