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 3개월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식(성과급)
공공기관 재직 중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총 휴직을 2차례 사용하였고
2019.3.~2020.5.
2021.3.~2023.6.
2023.7. 복직 후 정확히 3개월 근무 후 사직인데요,
이런경우 휴직 중에 받은(2021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2022.9. 수령)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와,
이때의 성과급을 넣는다면
1. 실제 근무한만큼 받은 3개월치를 넣는건지,
2. 3개월치를 1년간 지급된 성과급으로 보고 3/12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