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항목들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대상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고, 렌트비 + 유류비 + 기타(통행료 등) 또한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나, 렌트비 + 유류비 + 기타(통행료 등) 은 1,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렌트비 + 유류비 + 기타(통행료 등)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비를 포함하여 연간 차량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업무용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