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나 고양이를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키우다가 각종 이유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유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데요.
이 사람들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나요?
최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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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상한은 벌금 30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물보호법 제9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되고 맹견을 유기하면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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