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키우다가 각종 이유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유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데요.
이 사람들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나요?
최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상한은 벌금 30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되고 맹견을 유기하면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