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기간동안 병가를 내도 되나요?
퇴직이유가 직장내 괴롭힘이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자진 퇴사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는 수리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 병가를 내도 되나요?
도저히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지와 있다면 사용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병가는 허가규정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 이상 출근의무 있는 기간이기에, 병가를 신청하여 허용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