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무급휴가 병가 업무변경불가확인서
12일에 팔이 손상되어 (산재아님 쉬는날에 본인이 다침)그이후 무급휴가사용중이고 2년차되는날에 퇴사할예정입니다 12일~23일 (현재)
직무특성상 긴 무급휴가나 업무대체가 불가능합니다
12일~25일 무급휴가 25~27연차 처리후 28일 퇴사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사후 퇴직급여 때문에 무급,병가,휴직 업무대체 불가신청서를 요청햇습니다
사측에서도 피해없으면 써주겠다고하는데
1. 사측에서 물어본건 무급12일부터 25일써줫는데 무급휴가 불가신청서를 쓰는게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만약 제가 이쪽에서 정상적업무를 계속보려면 무급휴가가 최소 8주에서 12주정도 필요해서 회사쪽도 저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사측에서 무급,병가,휴직 업무대체 불가신청서를 써주더라도 피해가없나요?
2. 제가 추후 치료후 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를위해 무급,병가 휴직업무 불가확인서를 제출한다면 회사에 행정적불이익이나 재정적손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측에서 무급,병가,휴직 업무대체 불가신청서를 써주더라도 피해가 없습니다.
2. 회사에 손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측에서 물어본건 무급12일부터 25일써줫는데 무급휴가 불가신청서를 쓰는게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 괜찮습니다.
만약 제가 이쪽에서 정상적업무를 계속보려면 무급휴가가 최소 8주에서 12주정도 필요해서 회사쪽도 저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사측에서 무급,병가,휴직 업무대체 불가신청서를 써주더라도 피해가없나요?
> 네 괜찮습니다.
2. 제가 추후 치료후 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를위해 무급,병가 휴직업무 불가확인서를 제출한다면 회사에 행정적불이익이나 재정적손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무급병가/휴직, 업무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사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때는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