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조사비 지급과 관련한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한 규정 내용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경조사 시점이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는 사유로 경조사비 지급 요청에 대해서 그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