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님 회갑 경조금 복지 관련 질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복지 중 부모 회갑인 경우 그 해 30만원씩 경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64년생이나 제가 재직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경조금에 대해 신청하지못해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참고. 저희 부모님은 60, 62년생이십니다.)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과거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복지규정 및 준칙 상 과거건에 대한 미지급 조항은 따로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이전 사례를 참고했을때 해가 넘어간 경우 소급신청에 대해 지급한 내용이없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없을지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