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전에 중고나라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소송 이후 민사까지 진행을 하고 전부 승소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채권 추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방법, 은행 등에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 정도가 있는 겉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채무불이행명부등록을 통해 신용불량자 만드는 것 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사기꾼에게는 한 통의 연락이 없습니다;;
사실 소액이라서 돈을 꼭 찾겠다는 목적보다는 사기 친 이후에 3년이 지나가도록 연락 한 번 없는 사기꾼이 괘씸해서 정의구현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진행을 한거거든요 ㅋㅋ
이 사기꾼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