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소액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록 이외에 할수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약 3년전에 중고나라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소송 이후 민사까지 진행을 하고 전부 승소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채권 추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방법, 은행 등에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 정도가 있는 겉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채무불이행명부등록을 통해 신용불량자 만드는 것 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사기꾼에게는 한 통의 연락이 없습니다;;
사실 소액이라서 돈을 꼭 찾겠다는 목적보다는 사기 친 이후에 3년이 지나가도록 연락 한 번 없는 사기꾼이 괘씸해서 정의구현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진행을 한거거든요 ㅋㅋ
이 사기꾼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실현하는 수단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명시신청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을 받고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내지 않으면 감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및 민사 절차,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무자 불이행 명부 등재 등을 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방법은 우선 채무자 재산 명시제도를 통해 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추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는 방법 정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압류 또는 추심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조회하시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피부로 와닿는 공격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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