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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법웃긴호두

제법웃긴호두

중고나라 사기당해 민사 진행중 입니다

중고나라 사기로 형사처벌 결과를 증거로 제출해 민사 원고승 받아냈습니다

이후 송달증명, 집행문, 완결증명 각각 신청하여

발급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론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중인 상태 입니다.

사기당한 금액은 7만원 이고

이미 원금을 초과한 소송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어차피 못받을돈 인걸로 생각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걸 해보고자 합니다.

24년 11월 확정판결 받아

25년 5월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도 진행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사기꾼을 더 괴롭힐 수 있나요???

  2. 있다면 어떤 법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3. 강제집행은 너무 어려워 일단 보류중 입니다

  4. 사기꾼이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

  5. 사기꾼은 사기 300건 친거 형사처벌로 1년 다녀온 놈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산 명시를 신청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압류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결과를 통해 확인된 통장압류를 고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꾼이 자살하면 그의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