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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양87
저가 어떤 형하고 싸웠는데 그 형이자기 인스타그램에 이런식으로 개시물을 달고고의적으로 저희 집 주소도 뿌리고(호수 잘 못적음)고소 할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이랑 모욕죄 신고 될까요? 저 여자친구 한테도 성적 드립까지 치면서 폐륜적 욕도 하고저 너무 힘들고 무서워요증거 사진은 저 사진 밖에 없어요더 있긴한데 1대1채팅으로 해서 공연성 성립이 안돼요
욕설은 가렸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모욕등 행위를 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적인 욕설의 경우 통매음이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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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되지만, 특정성이 온전하게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만으로는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발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불분명하여 고소진행시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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