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알게된 사람이랑 어쩌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문자메시지로 팬다느니 때린다느니 찾아간다느니 하면서 서로 욕하고 싸우다가
제가 먼저 상대방 번호 카톡으로 추가해서 프로필 사진(상대방 사진) 캡쳐해서 상대방한테 문자로 그냥 보내면서
욕하고 이름 부르면서 욕했는데 갑자기 고소한다네요.
상대방이 이름언급하고 본인사진 캡쳐해서 본인한테 보냈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도 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로 말을 했다는 것은 일대일 대화라는 것인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욕설만이라면 모욕성 표현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