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 1.11~1.15까지 개근하고 그 다음 주인 1.1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위와 같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3,740원의 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첫주에는 중간에 입사하였으므로 미발생할 수 있겠으나,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