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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2.02.11

퇴사통보와 주휴수당에 대해..

일 8시간 야간근무, 주5일, 계약기간 3개월
시급: 9160×1.5 = 13740
개인사업자 공제 3.3%


1.6 ~ 1.8 (수 목 금) 근무하고, 그 다음주

1.11 ~ 1.15(월 화 수 목 금) 근무, 금요일에 연장근무 2시간 그 다음주 월요일 1.18 출근전에 퇴사통보


급여는 841490원 받았는데 맞게 받은건지요?

주휴수당은 못받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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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 1.11~1.15까지 개근하고 그 다음 주인 1.1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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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879,360원(13,740원×8시간×8일)-29,010원(3.3%)=850,350원

    2.예를들어,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두번째 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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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1.11 ~ 1.15(월 화 수 목 금)를 만근하셨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는 다음주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급여는 명확히 계산이 힘든점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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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위와 같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3,740원의 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첫주에는 중간에 입사하였으므로 미발생할 수 있겠으나,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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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11~1.15.기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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