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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멋진금조197
멋진금조197

오픈카톡으로 욕한거 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만든 업무용 오픈카톡방이 있는데 1:1채팅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제 이름을 말하면서 씨ㅇㅇ 하면서 욕을 했는데 이것도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제 프로필에 제 사진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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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1:1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또한 프로필 사진이 없는 점에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채팅방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