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으로 욕한거 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만든 업무용 오픈카톡방이 있는데 1:1채팅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제 이름을 말하면서 씨ㅇㅇ 하면서 욕을 했는데 이것도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제 프로필에 제 사진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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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1:1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또한 프로필 사진이 없는 점에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채팅방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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