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1:1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또한 프로필 사진이 없는 점에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