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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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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이 최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은행의 근저당권과 저의 우선변제권 둘 중 어떤것이 더 먼저인지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에 살고있으며 등기를 떼보면 제가 살고있는 건물의 근저당권이 15년도에 발생했고, 저는 그 이후에 전세로 들어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1. 우선변제권은 은행이 가져가는건가요?

2. 저는 최우선변제권에도 해당되는데 (안산, 보증금6000이하) 이럴경우 저는 최우선변제금액 200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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