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범한솔개244
대범한솔개24422.12.21

청소용역계약시 연차수당발생여부?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5인으로(대표이사 미포함)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이기에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근무하시던 미화원 두분을 당사에서 퇴사시키고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계약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분이 퇴사하고 나면 당사 상시근로자는 3인이라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하고요... 이분들은 용역업체 소속인건데 만근시 연차 및 월차가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발생된다면 그 비용을 당사가 지급을 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너무 헷갈리고 어렵네요. ㅜㅜ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 되면 연차는 의무가 아닙니다.

    용역업체 직원은 5인 이상일테니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겐 연차가 발생합니다.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본사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만, 해당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인건비에 포함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용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용역업체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원청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대금만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람이 퇴사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