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5인으로(대표이사 미포함)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이기에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근무하시던 미화원 두분을 당사에서 퇴사시키고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계약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분이 퇴사하고 나면 당사 상시근로자는 3인이라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하고요... 이분들은 용역업체 소속인건데 만근시 연차 및 월차가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발생된다면 그 비용을 당사가 지급을 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너무 헷갈리고 어렵네요. ㅜㅜ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