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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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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서나 국세청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건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면 어디가 더 인용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세무대리인 선임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 중에 평균을 놓고 봤을 땐 어디가 제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 세무대리인 선임을 할 경우 평균적인 보수는 어느 금액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 기준)

4) 결과가 인용과 불인용으로 나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금부과라는게 인정되어 인용이 될 경우, 완전 면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일정 비율만큼의 감경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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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청구서 제출 관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시과 경험을

    가진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 후 해당 위원회 개최시에 인용(전부인용 또는 일부

    인용), 불인용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지받은 기관이 세무서라면 세무서에 하는 것이고, 지방 국세청이라면 지방국세청에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사가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3. 이는 과세전적부대상금액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이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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