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건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산입 질문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대
상여금 800 900 1000프로 받는회사들은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시키고
통상시급이 거의 1.7배가까이 오르고
각종수당이 어마어마하게올라서 노동자 입장으로써 좋긴한대 이러면 기업이 망하는거아닌가요
몇년째 적자인대
이게 통과되서 회사에서 무조건 해줘야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노사합의를 해야되나요?
고용·노동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대
상여금 800 900 1000프로 받는회사들은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시키고
통상시급이 거의 1.7배가까이 오르고
각종수당이 어마어마하게올라서 노동자 입장으로써 좋긴한대 이러면 기업이 망하는거아닌가요
몇년째 적자인대
이게 통과되서 회사에서 무조건 해줘야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노사합의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