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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제비41
밝은제비4123.10.18

인터넷 내 프로필을 노출한 것도 개인정보 유포에 해당 되나요?

노출된 정보는 게임 ID와 AI로 만든 프로필 사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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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등을 말합니다.

    언급하신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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