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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카피바라
나는야카피바라24.03.07

사이버상 애매한 개인정보 유출도 고소가 될까요

인터넷상에서 전화번호 뒷자리와 이름 초성 등 저를 특정하여 공연하게 저격하기 위해 애매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고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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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이 특정되고 또 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모욕적 발언이 있다면 그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개인 정보 유출로는 그 사람의 정보가 식별 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사안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 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고소 등을 하여도 그 실익은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