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신상 정보를 알고
홍x동 010-222x-333× x로 일부 가리고
웹사이트에 정보를 적고 아이디 언급 및
비하를 한다면 처벌이 되나요?
해당 사이트 이용자를 기준으로는
위 정보로는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상대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하발언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