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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자비로운숲새1724.04.27

개인정보보호법 유출로 고소되나요?

제 신상 정보를 알고

홍x동 010-222x-333× x로 일부 가리고

웹사이트에 정보를 적고 아이디 언급 및

비하를 한다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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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이트 이용자를 기준으로는


    위 정보로는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상대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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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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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하발언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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