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유출로 고소되나요?
제 신상 정보를 알고
홍x동 010-222x-333× x로 일부 가리고
웹사이트에 정보를 적고 아이디 언급 및
비하를 한다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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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이트 이용자를 기준으로는
위 정보로는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상대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하발언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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