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풍족한오리156

풍족한오리156

무권리로 양도 받았을 때도 권리금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권리금 없이 양수도 하였을 때도 권리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유무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된다면, 분쟁예방차원에서라도 권리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없이 양도받은 경우에도 권리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양수도 관련 계약서에는 권리금 없이 양수도 한다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는 등으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도 그 효력을 쉽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