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을 표절했는데 팔지 않아도 처벌 받나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B가 만든 책 표지가 너무 예뻐서 참고해 비슷하게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후 A라는 사람은 커뮤니티에 '책 표지 만들었는데 평가 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A는 처벌 받나요?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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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2차저작물을 만들고 공표한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만들고 혼자 보관한것이 아닌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리상 저작권 침해인것이지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 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저작권자의 직접고소가 필요하고,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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