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12년전 부모님께서 이혼 한 후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호적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 며칠 전 큰아버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간암이시랍니다. 얼마 못 사실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재혼한 분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갈것 같은데 그건 아닌거 같아서 연락했다고 하시네요. 재산을 증여받지 않았거나, 유언시 현재 부인에게 재산을 다 남긴다고 하셨을때 저희 남매가 받을 몫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도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께서 현재의 배우자에 모두 유증(유언)을 하는 경우 질문자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경우에도,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도 명목상은 부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정당한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증여, 유언 등으로 모든 재산은 현재 법적 배우자인 재혼 배우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더라도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 상당의 고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상속 관련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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