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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염소18
사려깊은염소1820.08.10

이혼한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12년전 부모님께서 이혼 한 후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호적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 며칠 전 큰아버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간암이시랍니다. 얼마 못 사실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재혼한 분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갈것 같은데 그건 아닌거 같아서 연락했다고 하시네요. 재산을 증여받지 않았거나, 유언시 현재 부인에게 재산을 다 남긴다고 하셨을때 저희 남매가 받을 몫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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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도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께서 현재의 배우자에 모두 유증(유언)을 하는 경우 질문자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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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경우에도,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도 명목상은 부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정당한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증여, 유언 등으로 모든 재산은 현재 법적 배우자인 재혼 배우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더라도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 상당의 고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상속 관련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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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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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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