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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실업급여 타지않고 대리운전을 바로 시작했는데요...

회사를 11개월 월3백 받고 다니다

재계약이안되서그만두게되었어요
실업급여 생각도 못하고 생계때문에
대리운전 시작한지
2개월 됐는데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해당사항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7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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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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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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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을 근로자의 형태로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소득세를 떼는 형태로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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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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