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투잡과 퇴사후 대리운전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 합니다.
1. 21년 12월~25.06말퇴사 상용직 근무
경영상이유로 해고
2. 25.06~25.07초 카카오대리운전
퇴사전부터 근무중에도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했고
퇴사후에도 잠깐 했었습니다.
해고당한부분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대리운전 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합니다..
해고된부분에있어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ㅠㅠ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대리운전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후 개인사업(대리운전)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