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투잡과 퇴사후 대리운전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 합니다.
1. 21년 12월~25.06말퇴사 상용직 근무
경영상이유로 해고
2. 25.06~25.07초 카카오대리운전
퇴사전부터 근무중에도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했고
퇴사후에도 잠깐 했었습니다.
해고당한부분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대리운전 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합니다..
해고된부분에있어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ㅠㅠ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