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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솔개71
덕망있는솔개7123.11.23

대리운전을 하던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 일반 회사에 정규직으로 다니면서 대리 운전을 하루에 1~2건 하였습니다.
2. 일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대리 운전을 하고 있으면 신청이 안 된다고 하여 2주 동안 대리 운전도 쉰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3. 실업 급여 신청 후 10일 후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니 대리운전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할 수 없다는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시에 그런 내용을 안내 받지 못하였고, 제가 대리운전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못 받는다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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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왜 정확히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대리운전을 그만두었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1년을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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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대리운전을 했다고 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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