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리운전을 하던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 일반 회사에 정규직으로 다니면서 대리 운전을 하루에 1~2건 하였습니다.
2. 일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대리 운전을 하고 있으면 신청이 안 된다고 하여 2주 동안 대리 운전도 쉰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3. 실업 급여 신청 후 10일 후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니 대리운전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할 수 없다는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시에 그런 내용을 안내 받지 못하였고, 제가 대리운전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못 받는다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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