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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슴41
다부진사슴4123.02.27

음식점을 양수양도 받아 창업예정인데 각종세금종류가 뭐가있나요?

월별 분기별 상반.하반기 연별로 내는 세금 종류와

세금절약하는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양수 양도 받으면서 생기는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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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시고 직원을 뽑아 관리하시게 될경우 일반적인 경우의 세금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가세

    1분기(1~6):7월25일까지 상반기 매출금액에대해서 신고

    2분기(7~12): 1월25일까지 하반기 매출금액에대해서 신고

    다만, 간이과세자이시라면 1~12월 금액에 대하여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2. 소득세

    종전해 1~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납부기한 : 5월 31일

    3. 원천세

    해당 세금은 직원이있으실때 매달진행하셔야 하며 반기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 연말정산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4. 기타 지방세

    취득세 /면허세등이 고지서로 오게 됩니다. 많이들 누락하시는 부분이다보니 누락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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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체인 음식점을 양도양수받는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된 경우 사업자가 해야할 세무 관련 내용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

    예정고지세액 납부 2회), 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다음해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및 중간고지분 납부 1회)

    2) 소득세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 사업자분 균등분 주민세 :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 8월 31일까지 부과

    징수합니다.

    5)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시 매년 6월 과 12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년에 2회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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